제9장 신고 및 납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을 하여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업장간 통산하여 납부 또는 차액 조정을 통해 조세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지원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주된 사업장
- 법인 :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지점(분사무소 포함)
- 개인 : 주사무소
총괄 납부 신청
- 기존사업자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기 : 전년 12 / 11 , 2기 : 6 / 10 전에 신청) - 신규사업자
다음의 기한까지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 (국세정보통신만에 의한 제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②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 사업장 개설사업자 :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
* 승인요건은 2010.7.1 과세기간부터 폐지됨으로써 사업자의 총괄납부신청에 의해서 총괄납부가 가능하다.
총괄 납부의 효과
- 주된 사업장 총괄납부
- 기존사업자 : 총괄 납부를 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 납부
- 신규사업자 : 총괄 납부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 납부
- 신고의무 등의 각사업장별 이행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부가가치세의 납부만을 총괄하는 것이므로 납부를 제외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① 각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종된 사업장분을 합산신고하고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종된 사업장분은 무신고가 된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기본통칙 48-90-1).
③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ㆍ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총괄납부사업자라 하더라도 종사업장이 재화를 공급하고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한다.
④ 수정신고ㆍ경정청구 및 기한후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 및 경정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경우에도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경정하고, 그 조사결과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직매장반출의 공급의제 배제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공급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직매장 반출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으로 본다.
총괄 납부 변경 신청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신청 사유 | 변경신청서 제출할 관할 세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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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을 신설 | 그 신설하는 종사업장 | |
종사업장을 주사업장으로 변경 | 주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 | |
사업장 이전 | 주사업장을 이전 | 이전한 후 사업장 |
종사업장을 이전 | 이전한 후 종사업장 | |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에서 제외 | 주사업장 | |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에 추가 | 주사업장 |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총괄 납부 사업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①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③ 기타 사정변경에 따라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 총괄 납부의 포기
총괄 납부 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