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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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신고 및 납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을 하여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업장간 통산하여 납부 또는 차액 조정을 통해 조세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지원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주된 사업장

  1. 법인 :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지점(분사무소 포함)
  2. 개인 : 주사무소

총괄 납부 신청

  1. 기존사업자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기 : 전년 12 / 11 , 2기 : 6 / 10 전에 신청)
  2. 신규사업자
    다음의 기한까지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 (국세정보통신만에 의한 제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3. ①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②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 사업장 개설사업자 :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

    * 승인요건은 2010.7.1 과세기간부터 폐지됨으로써 사업자의 총괄납부신청에 의해서 총괄납부가 가능하다.

총괄 납부의 효과

  1. 주된 사업장 총괄납부
    • 기존사업자 : 총괄 납부를 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 납부
    • 신규사업자 : 총괄 납부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 납부
  2. 신고의무 등의 각사업장별 이행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부가가치세의 납부만을 총괄하는 것이므로 납부를 제외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각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종된 사업장분을 합산신고하고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종된 사업장분은 무신고가 된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기본통칙 48-90-1).

    ③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작성ㆍ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총괄납부사업자라 하더라도 종사업장이 재화를 공급하고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한다.

    ④ 수정신고ㆍ경정청구 및 기한후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사 및 경정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경우에도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경정하고, 그 조사결과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직매장반출의 공급의제 배제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공급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직매장 반출재화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으로 본다.

총괄 납부 변경 신청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신청 사유 변경신청서 제출할 관할 세무서
종사업장을 신설 그 신설하는 종사업장
종사업장을 주사업장으로 변경 주사업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
사업장 이전 주사업장을 이전 이전한 후 사업장
종사업장을 이전 이전한 후 종사업장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에서 제외 주사업장
기존의 사업장을 총괄납부대상에 추가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및 포기

  1. 총괄 납부의 적용 제외
    총괄 납부 사업자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주된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③ 기타 사정변경에 따라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총괄 납부의 포기
    총괄 납부 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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