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한다. 다만, 수출 등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한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