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과세표준 및 세율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개인은 소득세법, 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을 본다. 또한,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
구 분 | 과 세 표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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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저가, 무상)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저가) |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자기가 공급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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