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원칙적인 발급시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선발급 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다음의 공급시기 특례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대가를 받는 경우
-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때
-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
-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
①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②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① 장기할부판매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장기할부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③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후발급 세금계산서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
②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③ 관계 증명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