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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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영세율

수출하는 재화

수출의 의미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 포함)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수출에는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직수출과 대행수출이 있고, 대외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중계무역, 위탁판매,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위탁가공용 원료반출, 보세구역 내 수입통관 전 물품의 반송)이 있다.

직수출
① 수출품 생산업자가 직접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직수출의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이 된다.
③ 직수출의 경우 공급가액은 선(기)적일의 환율로 환가한 금액(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환가금액)이 된다.

대행수출
① 수출품 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다음과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의 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수출품 생산업자가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는 경우 포함)를 말한다.

  • 수출품 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신용장을 받아 수출업자에게 양도하고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받고 수출품 생산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수출품 생산업자에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은 직수출의 경우와 같다.
④ 수출대행업자는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 되므로 수출대행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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