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간이과세
신고와 납부
예정부과와 납부 : 원칙
구 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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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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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서 발부 | 관할 세무서장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예정고지ㆍ부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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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와 납부 : 예외
구 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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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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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표제출 및 예정부과결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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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납부 등
구 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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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와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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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ㆍ경정 및 징수 | 일반과세자의 경우 준용 |
가산세
가산세의 종류 | 가 산 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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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가산세 (고정사업장 없는 경우 제외) | 공급대가 × 0.5%와 5만원중 큰 금액 |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발급 및 전송 관련 가산세 | 일반과세자와 동일 |
위장 또는 가공 발급 가산세 |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 ||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가산세 | 미수취 가산세 | 공급대가 × 0.5% |
결정ㆍ경정시 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 × 0.5% | |
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과세자와 동일 |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 ||
납부불성실가산세 |
*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등을 세무관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상당액 가산세가 있음
납부의무의 면제
-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예정부과·납부 및 신고·납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하여야 한다.
-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납부의무 면제자가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고정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부에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공급대가의 0.5 % 와 5만원 중 큰 금액을 미등록가산세로 부과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대 상 기 간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 ∼ 과세기간 종료일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유형 전환 과세기간 개시일 ∼ 휴업일·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 과세유형 전환 (유형전환일 : 7월 1일) 간이과세 적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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