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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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간이과세

신고와 납부

예정부과와 납부 : 원칙

구 분 주 요 내 용
납부세액의 결정
  •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을 1월 1일부터 6월 30일(예정부과기간)까지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한다.
  •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결정 또는 경정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
  • 직전 과세기간이 과세유형 변경으로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전액을 말하며,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
납부고지서 발부 관할 세무서장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예정고지ㆍ부과 제외
  •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사유로 징수할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정신고와 납부 : 예외

구 분 주 요 내 용
예정신고 대상자
  •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예정부과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한 (예정부과기간 종료 후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합계표제출 및 예정부과결정취소
  • 예정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할 때 제출할 수 있다.
  • 간이과세자가 신고를 한 경우 예정부과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고와 납부 등

구 분 주 요 내 용
확정신고와 납부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을 발급하고 영수증 제출의무는 없음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결정ㆍ경정 및 징수 일반과세자의 경우 준용

가산세

가산세의 종류 가 산 세
미등록가산세 (고정사업장 없는 경우 제외) 공급대가 × 0.5%와 5만원중 큰 금액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발급 및 전송 관련 가산세 일반과세자와 동일
위장 또는 가공 발급 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가산세 미수취 가산세 공급대가 × 0.5%
결정ㆍ경정시 제출 가산세 공급가액 × 0.5%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반과세자와 동일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등을 세무관서에 제출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상당액 가산세가 있음

납부의무의 면제

  1.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예정부과·납부 및 신고·납부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의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하여야 한다.
  2.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3.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납부의무 면제자가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고정된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부에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공급대가의 0.5 % 와 5만원 중 큰 금액을 미등록가산세로 부과한다.
  4. 다음의 경우에는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구분 대 상 기 간
    신규사업자 사업개시일 ∼ 과세기간 종료일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유형 전환 과세기간 개시일 ∼ 휴업일·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
    과세유형 전환 (유형전환일 : 7월 1일) 간이과세 적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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