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신고납부세목인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로 사업자와 과세권자의 조세채권ㆍ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갖는다."
확정신고납부의무자
- 원칙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과세사업자와 영세율 적용 사업자, 면세포기 사업자, 간이과세자이다. - 예외
-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신고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소멸법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본통칙 49-91-1). - 사업양도 시의 신고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본통칙 49-91-2). - 본점 및 지점의 변경에 따른 신고
본점과 지점 등 서로 다른 2개의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사업자가 본점을 지점으로, 지점을 본점으로 변경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경우 변경 전 본점의 거래분(본점에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은 변경 후의 본점거래분에 포함하여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변경 전 지점의 거래분은 변경 후의 지점거래분에 포함하여 지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집행기준 49–91–3).
-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신고
확정신고납부기간
구분 | 확정신고납부기간 | 확정신고납부기한 | ||
---|---|---|---|---|
계속사업자 | 신규사업자 | 폐업자 | ||
1기 | 1.1 ~ 6.30 | 개업일 ~ 6.30 | 1.1 ~ 폐업일(합병등기일) | 7월 25일 |
2기 | 7.1 ~ 12.31 | 개업일 ~ 12.31 | 7.1 ~ 폐업일(합병등기일) | 다음 연도 1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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