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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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신고 및 납부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 수익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징수하려는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근거

②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③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

④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 수탁자

  1.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①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①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4.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5.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우선 징수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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