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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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신고 및 납부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도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수출 중소ㆍ중견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원재료 등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1. 납부유예요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직전 사업연도에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조특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에 한한다.
    • 직전 사업연도에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수출액) 기준
    • 구분 수출액 기준
      중소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수출액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원 이상
      중견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수출액 비율이 30% 이상
    • 납부유예 요청일 현재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 최근 2년간 국세 (관세 포함)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체납세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납부한 경우 제외)

      ⓒ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2년간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2. 납부유예 신청 및 적용방법
    • 중소ㆍ중견사업자는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요건의 충족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관할 세무서장은 그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서를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중소ㆍ중견사업자는 발급받은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 세관장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유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중소ㆍ중견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납부유예를 승인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3. 납부유예세액 정산
    납부를 유예받은 중소ㆍ중견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재화에 대하여 공제하는 매입세액과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 납부유예세액)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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