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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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면세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면세라 함은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다."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석유류

공장ㆍ학교 등 구내식당 및 위탁급식에 의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국민주택,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및 리모델링 용역

  • 국민주택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국민주택 건설용역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감리업은 제외한다.
  • 국민주택 설계용역
    국민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
    면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주택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리모델링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당해 리모델링에 사용되는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당해 리모델링을 하기 전의 주택규모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 해당할 것
    ⓒ 리모델링후 당해 주택의 규모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리모델링하기 전의 주택규모의 130% 이내의 것일 것

Reference

∗ established rule and precedents - CLICK

< 예제 >

다음은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면세범위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때에도 면세하지 아니한다.

②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 설계용역에 대하여도 면세한다.

③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하도급(하청)또는 재하도급(재하청)을 받아 국민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때에도 면세한다.

④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⑤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집단주택의 부대설비 및 복리시설을 주택공급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는다.

정답 및 해설

①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조세심판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함(조심 2017서0991, 2017.12.20.)
⦁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세법상 의무이행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이자상당액임과 동시에 정상적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부과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조심 2019부2815, 2019.11.28)

정답 ④

공동주택과 노인복지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 주택과 국민주택규모 초과(135㎡이하) 관리용역은 2022.12.31.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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