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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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과세대상

용역의공급

용역의 범위
용역이라 함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① 건설업, ② 숙박 및 음식점업 , ③ 운수 및 창고업 , ④ 정보통신업 (출판, 영상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 제외) , ⑤ 금융 및 보험업, ⑥ 부동산업 , ⑦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업과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ㆍ지상권 설정 및 대여사업 제외 ) , ⑧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⑨ 교육 서비스업, ⑩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⑪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⑫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⑬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⑭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부동산의 매매 (자영건설 분양ㆍ판매 포함) 또는 중개 등에 해당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용역의 공급 요건 :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과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과세사업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여야 한다.
  2. 용역의 제공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3.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4.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대가가 수반되어야 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무상임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사업용부동산의 임대용역은 제외)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세표준 = 임대부동산의 시가 × 50% × {해당일수}/{365(366)} × 정기예금이자율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1.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 건설업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3. 임가공용역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4. 정보제공용역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5. 숙박 및 음식점업
  6. 임대서비스업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염전 임대업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하거나 해당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과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ㆍ지상권 (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 설정 및 대여사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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