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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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급시기 및 공급장소

재화의 공급시기

"공급시기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이 이루어진 시점을 말하며, 과세기간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그 공급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시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일반적인 거래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구 분 공급시기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상품권등을 현금 또는 외상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재화가 실제 인도되는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구 분 공급시기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대가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공급시기가 된다 (인도기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다만,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대가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공급시기가 된다.

< 예제 >

(주)제주는 특수금형을 제조하는 업체로 거래처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10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기계장치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20×7. 6. 30. 재화를 인도한 경우 20×7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구분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받기로한 때 20×6. 8. 31. 20×6. 12. 31. 20×7. 5. 31. 20×7. 8. 31.
받기로한 금액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받은 금액 1억원 9억원

① 3억원

② 4억원

③ 7억원

④ 9억원

⑤ 10억원

정답 및 해설

중간지급조건부 판매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다만, 재화의 인도일 (20×7. 6. 30.)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 (4억원)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 되는 날(20×7. 6. 30.)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③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구 분 공급시기
① 내국물품의 외국반출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② 중계무역방식 수출
③ 수입신고수리 전 보세구역 물품의 외국반출
④ 위탁판매수출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⑤ 원양어업
⑥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⑦ 외국인도수출
⑧ 무환반출원료 가공 양도

보세구역에서 수입하는 재화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창고증권의 양도
조달청 창고 또는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임치물의 수반되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폐업일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Reference

∗ 매매계약 이후 폐업한 경우 established rule and precedents - CLICK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
① 원칙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기준으로 개별적인 재화의 공급시기 판정한다.
②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별개의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개별적인 재화의 공급시기를 적용한다.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는 경우
사업자가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개별적인 재화의 공급시기를 적용한다.

재화의 공급의제
① 자가공급(직매장 반출 제외), 개인적 공급 :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
② 직매장반출 : 재화를 반출하는 때
③ 사업상 증여 : 재화를 증여하는 때
④ 폐업시 잔존재화 : 폐업일


CHECK (중간지급조건부와 장기할부판매)

  • 중간지급조건부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3회 이상 분할)
    2. 국고금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재정법 제73조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 장기할부판매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또는 연부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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