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간이과세
개요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은 납세의무 이행능력이 부족하고, 대부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과 거래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해당 국세 수입에 비해 오히려 과세행정의 어려움이 클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의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적용대상자
- 계속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 신규사업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는 경우(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
- 미등록사업자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면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 휴업 사업자
직전 1역년 중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 - 사업 양수한 사업자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은 간이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다만, 양수한 이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 양수 전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한다).
간이과세 적용 배제
- 일반과세 보유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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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 업종, 규모, 지역 등 사업자
- 광업
-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 포함), 양복ㆍ양화점업, 기타 50% 이상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제외
-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및 상품중개업. 다만, 재생용품재료수집업 및 판매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업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행정시ㆍ시지역 및 국세청장 고시지역에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유흥장소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행정시ㆍ시지역에 소재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임대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 사업장의 소재지역과 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업
-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도배,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ㆍ난방 공사업은 제외한다.
-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복사업은 제외한다.
-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①부터 ⑪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사업을 양수한 이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개정)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
-
복식부기의무자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은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① 복식부기의무자 판정기준인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과세유형 전환일 현재 폐업한 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②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증가함으로써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연간 8,000만원(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서 겸영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의 공급대가만)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유형의 변경
- 1역년의 공급대가에 의한 변경
계속사업자 1역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변경된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신규사업자 -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한 최초의 과세기간 : 간이과세 적용
- 최초 사업을 개시한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변경된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변경통지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그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 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는 일반과세를 적용한다.
-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
결정 또는 경정으로 기준금액 이상이 되면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본다. - 간이과세배제사업의 신규 겸영ㆍ신규 사업장 신설 및 폐업
신규겸영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배제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폐업 간이과세배제사업을 겸영하다가 해당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폐지일이 속하는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신규개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준사업장의 축소와 폐업
기준사업장 축소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기준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는 연도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기준사업장과 기준사업장으로 인해 간이과세가 배제되어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 모두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기준사업장 폐업 기준사업장으로 인해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다만,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적용배제업종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규개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간이과세 포기신고
해당 사업장이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CHECK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2021년 이후 과세기간부터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를 위해 간이과세 적용범위 기준액을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하고,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시 2021.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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