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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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간이과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 :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 : 영수증 발급

  1. 간이과세자
    구분 적용기간(부법 36의2) 통지 및 발급(부가령 73의2)
    신규사업자(개인) 최초 과세기간 :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직전 과세기간 신규사업자(개인)의 경우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 4,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적용기간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는 사실을 그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 당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다만, 과세유형변경(일반 ↔ 간이)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ㆍ발급하지 않는다.
  2.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다과점업 포함), 숙박업, 미용ㆍ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업,변호사 등 전문서비스업 및 행정사업, 우체국 택배업, 과세되는 성형외과 등 진료용역, 과세되는 수의사의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 공인인증서 발급업, 간편자업자등록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부가칙 53), 임시사업장, 전기사업자의 전력,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 제외),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자의 열 또는 전기, 방송사업자의 방송용역, 인터넷 방송사업자의 방송용역 (부가령 73①, ②업종)

    * 밑줄 그은 사업: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여객운송업은 전세버스운송업 한정한다. (부가령 73③)

    * 기울임 글씨에 해당하는 사업자:
    감가상각자산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여객운송업은 전세버스운송업 한정한다. (부가령 73④)

    * 해당 역무가 아닌 다른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여객운송업은 전세버스운송업 한정한다. (부가령 73⑤)

    * 간이과세자가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적용기간)에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부가령 73⑩)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발급사유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절차
  • 재화가 환입
  • 계약의 해제
  • 계약의 해지
  • 작성일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
  • 금액 :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ㆍ용역에 대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허용
2021.7.1.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부가령 71의2①)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등도 매입세액 공제 적용. 다만,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적용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은 제외한다. (부법 46③, 부가령 88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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