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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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과세대상

사업양도

사업양도의 요건

  1. 사업장별 승계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승계하여야 한다. 사업장별 승계는 미등록사업장도 포함되며, 사업장별 승계가 아닌 사업별 승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포괄적 승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승계하여야 한다. 포괄적 승계는 그 사업에 관한 인적설비(종업원)와 물적설비(기계장치 등 사업 관련 자산) 일체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업태ㆍ종목의 동일성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그러나 사업양수자는 반드시 과세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4. 사업양수자의 사업자등록
    사업양수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의 양도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Reference

∗ 사업양도 established rule and precedents - CLICK

사업양도의 효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리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양수인의 대리납부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여 대리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사업양수자의 인적사항 ⓑ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그 밖의 참고 사항


CHECK (사업장별 승계)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의 승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도 사업양도에 포함한다.
㉠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 양도
㉡ 법인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

CHECK (포괄 승계)

종업원 전부를 승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을 위한 주요 인원은 승계해야 하며,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포괄적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
⦁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자산

㉠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세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과 동산 (서화 및 골동품,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 ㉠에 준하는 자산

CHECK (업종의 동일성)

  1. 사업양수도 시점에서는 적어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여야 하며, 사업양수 후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무방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양수자가 면세사업을 추가하거나 면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서로 다르더라도 사업양도로 본다. 다만,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된다.
    * 2014년부터 사업양수자가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로의 과세유형 변경이 허용된다.

<기본통칙 집행기준>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1.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기본통칙 10-23-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기본통칙 10-23-1)
    •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기본통칙 10-23-1)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기본통칙 10-23-1)
    • 주사업자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집행기준 10-23-1)
  2.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가지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사업양수인이 대리납부한 경우(사업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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