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과세대상
사업양도
사업양도의 요건
- 사업장별 승계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승계하여야 한다. 사업장별 승계는 미등록사업장도 포함되며, 사업장별 승계가 아닌 사업별 승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포괄적 승계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 승계하여야 한다. 포괄적 승계는 그 사업에 관한 인적설비(종업원)와 물적설비(기계장치 등 사업 관련 자산) 일체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업태ㆍ종목의 동일성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그러나 사업양수자는 반드시 과세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 사업양수자의 사업자등록
사업양수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의 양도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
Reference
∗ 사업양도 established rule and precedents - CLICK
사업양도의 효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공급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리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양수인의 대리납부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여 대리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사업양수자의 인적사항 ⓑ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 사업의 양수에 따른 대가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그 밖의 참고 사항
CHECK (사업장별 승계)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의 승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도 사업양도에 포함한다.
㉠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 양도
㉡ 법인세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
CHECK (포괄 승계)
종업원 전부를 승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을 위한 주요 인원은 승계해야 하며,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포괄적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 미수금과 미지급금에 관한 것
⦁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자산
㉠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세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과 동산 (서화 및 골동품,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 ㉠에 준하는 자산
CHECK (업종의 동일성)
- 사업양수도 시점에서는 적어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여야 하며, 사업양수 후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무방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양수자가 면세사업을 추가하거나 면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양도자와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서로 다르더라도 사업양도로 본다. 다만,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의 적용이 배제된다.
* 2014년부터 사업양수자가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로의 과세유형 변경이 허용된다.
<기본통칙 집행기준>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기본통칙 10-23-1)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기본통칙 10-23-1)
-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기본통칙 10-23-1)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기본통칙 10-23-1)
- 주사업자 외에 종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사업장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집행기준 10-23-1)
-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가지 이상의 과세사업을 겸영하던 중 특정 과세사업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사업양수인이 대리납부한 경우(사업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