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면세
기초생활필수품
"면세라 함은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다."
미가공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 포함)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ㆍ축ㆍ수ㆍ임산물
수돗물
① 선박급수업 : 항계내에서 선박 등에 물을 공급하는 것은 면세하지 아니한다(기본통칙 26-0-2).
연탄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여객운송용역
① 지하철
② 시내버스
③ 시외일반고속버스
(항공기·시외우등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특수자동차·특종선박·고속철도·삭도(索道)*1·관광유람선·관광순환버스 및 관광궤도차량*2·관광사업 목적 일반철도*3에 의한 여객운송여객은 과세)
④ 전세관광버스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일반정기노선 운송용역(해당 버스의 허가기준 불문, 기본통칙 26-37-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 주택과 부수토지
공부상 용도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임대용역은 면세된다. 또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부수토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용역도 면세된다.ⓐ 주택의 연면적(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및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
ⓑ 건물정착면적에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겸용주택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당해 사업용 건물에서의 주택면적비율에 따라 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면세범위를 판단한다.구 분 주택면적 > 사업용건물면적 주택면적 ≤ 사업용건물면적 건물 전부 주택 : 면세 주택부분만 주택 : 주택면적만 면세 부수토지 건물 전체 정착면적의 5배(또는 10배)와 주택의 연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것 면세 Min(1 , 2) 면적 : 면세 - 주택부분정착면적의 5배(또는 10배)와 주택의 연면적 중 넓은 면적
- 총토지면적 × 주택부분연면적 / 총건물연면적
Reference
∗ established rule and precedents -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