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세관장은 수입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하며 납부유예를 표시)에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세관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수입자는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5년)내에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의 정하는 경우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물품에 대하여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등
- 거래조건, 회계처리 변경을 반영하지 못하여 일부 수입신고에 일시적 오류가 발생한 경우로 나머지 수입신고는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관세법상 가산요소*1를 더하지 않은 경우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로는 정확한 신고 기대가 어려운 경우
- 관세법상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상 가격결정방법*2을 적용해야하는 경우*3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로는 정확한 신고 기대가 어려운 경우 *1. 수수료, 중개료, 포장용기, 포장노무비, 특허권, 상표권 등
*2. 동종·동질, 유사물품 가격 사용,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출 등
*3. 해당 물품 처분·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거래인 경우 등
CHECK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결정하거나 다음의 행위가 발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①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또는 과세 범칙사건 조사를 통지
② 세관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 또는 민원 처리를 위한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착수
③ 그 밖의 유사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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