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납부세액의 계산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농산물등의 가액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러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이다."
의제매입세액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공제율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원칙 :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한다.
- 수입 면세농산물 등 : 관세의 과세가격(CIF)으로 한다.
공제율
구분 | 공제율 | |
---|---|---|
일반업종 영위 사업자 | 2 / 102 | |
제조업 | 기타 제조업 중 조특법상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4 / 104 |
최종소비자 상대 개인제조업 | 6 / 106 | |
음식점업 | 법인사업자 | 6 / 106 |
개인사업자 | 8 / 108 ( 9 / 109 ) | |
과세유흥장소경영자 | 2 / 102 |
* 개인 음식점업 영위사업자 중 과세표준 2억원(연 매출 4억원) 이하인 자의 공제율 9 / 109 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과세유흥장소경영자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함
* 최종소비자 상대 개인제조업 :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한도
- 일반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한 사업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 농수산물 매입시기가 집중되는 제조업에 대한 공제한도 정산 특례
- 1역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6개월)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사업자는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아래의 산식에 따른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1역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한도
한도액은 당해연도에만 적용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 제1기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을 1역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이 75% 이상이거나 25% 미만일 것
ⓑ 해당 과세기간이 속하는 1역년 동안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것
제2기 의제매입세액공제액 =
1역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한도 × 공제율 – 제1기 의제매입세액공제액구 분 한 도 율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4억 원 이하(1역년 기준) 50% (2021년까지 55%) 과세표준 4억 원 초과(1역년 기준) 40% (2021년까지 45%) 법인사업자 30% (2021년까지 40%) - 1역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구 분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한도 | ||
---|---|---|---|
음식점업 | 기타 | ||
법인사업자 | 50% | ||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인 경우 | 75% | 65% |
과세표준 1억 원 ~ 2억 원 | 70% | ||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 60% | 55% |
CHECK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한도)
• 2018년 2기부터 2021년 2기까지
구 분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한도 | ||
---|---|---|---|
음식점업 | 기타 | ||
법인사업자 | 40% | ||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인 경우 | 65% | 55% |
과세표준 1억 원 ~ 2억 원 | 60% | ||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 50% | 45% |
• 2015년부터 2018년 1기까지
구 분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한도 | ||
---|---|---|---|
음식점업 | 기타 | ||
법인사업자 | 35% | ||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인 경우 | 60% | 50% |
과세표준 1억 원 ~ 2억 원 | 55% | ||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 45% | 40% |
겸영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당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비과세사업 포함)을 겸영하는 경우의 의제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구 분 | 안분계산방법 |
---|---|
실지 귀속 구분이 가능한 경우 | 과세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
실지 귀속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공제율 × 과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의제매입세액의 납부세액 가산 또는 환급세액 공제
가산 또는 공제 사유 | 가산 또는 공제금액 |
---|---|
공제를 받은 면세농산물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 ⓑ 면세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
그 공제한 금액 |
면세농산물 등의 구성부분의 일부만을 과세재화의 제조ㆍ가공 또는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 |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한 금액 |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
- 원칙적인 공제시기
- 당해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된다.
- 사업자가 면세 원재료인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직접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을 하거나 타인이 재배ㆍ사육 또는 양식 중에 있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구입한 때에는 해당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생산ㆍ채취 또는 벌목 등을 하여 과세재화의 제조ㆍ가공 또는 과세용역의 창출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이다 (기본통칙 42-84-5).
- 예외적인 공제시기 및 구제방법 (기본통칙 42-84-6)
- 예정신고시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에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은 다음의 경우에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계산서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계산서로 본다.
- 발급받은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된 경우의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계산서로 본다.
- 면세되는 농산물등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과세기간 내 발급받은 계산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계산서로 본다.
ⓐ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 경정에 있어서 교부받은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사업장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사업장은 면세 원재료인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공급받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이 경우 당해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사업장과 과세되는 재화의 최종 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이 다른 때에는 최종 제품이 완성되는 사업장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 (간세 1235-3503, 1978.11.24.).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의 제출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ㆍ어민 등으로부터 면세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②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
CHECK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 환수효과
과세권자가 면세단계에서 포기한 부가가치세를 다음 단계에서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환수효과 = 면세단계의 부가가치 × 세율 - 누적효과
면세 전단계에 과세된 부가가치가 면세 다음 단계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으로써 면세 전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중복과세될 뿐만 아니라 면세 전단계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과세되는 것을 말한다.누적효과 = (면세 전단계의 부가가치×세율) + (면세 전단계의 부가가치세×세율)
CHECK (농ㆍ어민 등)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거나 어업 및 임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