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납부세액의 계산
기타의 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 매입세액공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다음의 수령금액을 적어 제출할 것
ⓐ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 그 밖의 신용ㆍ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매출전표 -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할 것*1
*1.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다음의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신용카드 등 월별이용대금명세서
②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수집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과ㆍ면세 겸영사업자 포함)와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의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제외)에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조특법 108, 조특령 110).
- 공제대상 사업자 (일반과세자에 한함) : 공급받는자의 범위
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②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③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④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⑤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 재활용 폐자원 등의 범위
본래의 용도대로 재사용가능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구 분 범 위 재활용폐자원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부가 46015-2315, 1995.12.07), 폐섬유(폐의류), 폐유, 폐식용유(부가 46015-2770, 1996.12.27.) 중고자동차*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의 경우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① 제작일 이후 1년 이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 ∼ 수출신고수리일) 수출되는 중고자동차
② 중고자동차 매도자(이들을 대신한 그 밖의 다른 관계인 포함) 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자동차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제외)*1
*1. 2014.2.21.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직전 거래 단계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중고자동차를 중고자동차 수집사업자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이중공제를 방지함.
*2.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운용리스이용자가 자동차 제조(판매)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받은 차량을 리스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수집사업자에게 매각하면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 아님 - 공제율
구 분 공제율 재활용폐자원 3/103*1
(2023.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중고자동차*2 10/110*2
(2018. 1. 1. 이후 취득 분부터 202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1. 2014.1.1. ∼ 2015.12.31.까지 5/105
*2. 2015.1.1. ∼ 2017.12.31.까지 9/109 - 공제한도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예정신고와 조기환급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시 정산한다.공제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활용폐자원 관련 과세표준 × 80%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 제외) - 중고자동차는 공제한도 규정 없음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 공제신고서 제출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은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 성명(개인은 성명)
ⓑ 취득가액
- 당초 신고 시 공제하지 아니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은 수정신고ㆍ경정청구ㆍ기한후 신고 및 경정결정 시 공제가능하다 (기본통칙 108-110-4).
<예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닌 것
- 폐합성섬유, 폐양초, 중고 가전제품
- 휴대폰에 사용하던 폐밧데리 (재소비 460 15-9, 2002.01.08)
- 자동차의 중고부품 (부가 46015-957, 1998.05.08)
- 중고TV (부가 46015-1439, 2000.06.23)
-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 (서삼 46015-10236, 200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