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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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간이과세

공제세액

의제매입세액공제

  1. 적용업종 : 음식점업과 제조업의 경영자
  2.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 공제율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 2/102
    제조업의 경영자 6/106
    과세유흥장소 외의 음식점 경영자 8/108*

    * 과세표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1. 12. 31.까지 9/109

  3.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제외)가 농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중 과세공급대가의 5%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4. 2021.7.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구분 배제 이유
    4,800만원이상 8,000만원 미만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등의 매입액이 반영
    4,800만원 미만 기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액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 0.5%

  • 세금계산서ㆍ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야 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이어야 하며, 처음부터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은 제외된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직접 신고하는 경우 1만원을 공제 또는 환급 (간이과세자는 환급 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액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포함) 발행금액ㆍ전자화폐 결제금액 × 1.3% (음식점업 및 숙박업 : 2.6%)

② 연간 500만원 (2023.12.31.까지는 1,000만원)

구분 공제율 공제율(2021.7.1. 이후 공급)
간이과세자(음식ㆍ숙박업) 2.0%(2021.12.31.까지 2.6%) 1.0%(2023.12.31.까지 1.3%)
기타사업자 1.0%(2021.12.31.까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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