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장 간이과세
공제세액
의제매입세액공제
- 2021.7.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구분 배제 이유 4,800만원이상 8,000만원 미만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등의 매입액이 반영 4,800만원 미만 기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매입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액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 0.5%
- 세금계산서ㆍ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야 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금계산서 등에 의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이어야 하며, 처음부터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은 제외된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직접 신고하는 경우 1만원을 공제 또는 환급 (간이과세자는 환급 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액 =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직불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포함) 발행금액ㆍ전자화폐 결제금액 × 1.3% (음식점업 및 숙박업 : 2.6%)
② 연간 500만원 (2023.12.31.까지는 1,000만원)
구분 | 공제율 | 공제율(2021.7.1. 이후 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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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음식ㆍ숙박업) | 2.0%(2021.12.31.까지 2.6%) | 1.0%(2023.12.31.까지 1.3%) |
기타사업자 | 1.0%(2021.12.31.까지 1.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 대상사업자
- 공제금액
공제세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 200원(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빼거나 더할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빼거나 더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공제신고서 제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간이과세자는 예정 및 확정 신고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적용기한 : 2023.7.1. ∼ 2024.12.31.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
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환산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여 최초의 과세기간 중에 있는 자
폰트넥슨 Lv.1 고딕체(NexonLv1Goth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