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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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간이과세

간이과세 포기

구 분 주 요 내 용
간이과세포기신고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과세유형 적용방법 다음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 간이과세
  •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 : 일반과세
일반과세 의무적용기간
  •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 ( 신규사업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 ) 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 3년이 지난 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면 그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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