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olrim Education Laboratory


year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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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면세

국민후생 및 문화관련 재화ㆍ용역

"면세라 함은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다."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으로서 일정한 것과 혈액

  •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역은 과세
    1. 쌍커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
    2.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 침사, 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다음의 진료용역
    1.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가축(대동물)
    2.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의한 수산동물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매출명세서 제출 및 매출대장 작성ㆍ보관의무 있음)
  •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장연장지(개정)를 설치ㆍ관리 또는 조성하는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화장, 유골 안치, 자연장지분양(개정)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개정)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화장, 유골 안치, 자연장지분양(개정)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1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
    *1.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및 교육용역은 2020.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용역

교육용역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

CHECK (교육용역의 면세적용)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못한 유치원ㆍ학원 등은 과세대상이며, 자동차운전학원은 2012.7.1 이후 용역제공 분부터 과세로 전환되었다.

도서(도서대여용역 포함)ㆍ신문(인터넷신문 포함)ㆍ잡지ㆍ관보 및 뉴스통신(광고는 제외)
① 도서
도서 및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음의 것은 면세하지 아니한다.

ⓐ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인쇄ㆍ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ㆍ제본 등의 용역
ⓑ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

② 신문ㆍ잡지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와 정기간행물

③ 전자출판물
도서 또는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
④ 관보 :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
⑤ 뉴스통신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용역으로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

예술창작품(골동품 제외)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ㆍ비직업운동경기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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