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면세
국민후생 및 문화관련 재화ㆍ용역
"면세라 함은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다."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으로서 일정한 것과 혈액
-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역은 과세
- 쌍커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
- 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 침사, 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다음의 진료용역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가축(대동물)
-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의한 수산동물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매출명세서 제출 및 매출대장 작성ㆍ보관의무 있음)
-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장연장지(개정)를 설치ㆍ관리 또는 조성하는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화장, 유골 안치, 자연장지분양(개정)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개정)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묘지분양, 화장, 유골 안치, 자연장지분양(개정) 및 관리업 관련 용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
-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대가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
-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1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
*1.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급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및 교육용역은 2020.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용역
교육용역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
CHECK (교육용역의 면세적용)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못한 유치원ㆍ학원 등은 과세대상이며, 자동차운전학원은 2012.7.1 이후 용역제공 분부터 과세로 전환되었다.
도서(도서대여용역 포함)ㆍ신문(인터넷신문 포함)ㆍ잡지ㆍ관보 및 뉴스통신(광고는 제외)
① 도서
도서 및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ㆍ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음의 것은 면세하지 아니한다.
ⓐ 도서ㆍ신문ㆍ잡지 등의 인쇄ㆍ제본 등을 위탁받아 인쇄ㆍ제본 등의 용역
ⓑ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 및 자료를 도서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
② 신문ㆍ잡지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와 정기간행물
③ 전자출판물
도서 또는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
④ 관보 : 관보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
⑤ 뉴스통신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용역으로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
예술창작품(골동품 제외)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ㆍ비직업운동경기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