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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의 목차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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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면세

부가가치세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무서 입니다.

생산요소

"면세라 함은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다."

토지

구 분 면세여부
토지의 공급 면세
토지의 임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염전 과세 제외
주택부수토지 면세
그 외 토지 임대 과세

금융ㆍ보험용역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일정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개인인적용역
    개인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 포함)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 포함)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 포함)와 이와 유사한 용역
    ⓕ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전문인적용역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및 변호사법에 의한 법률구조사업·민법에 따른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 용역
    ⓑ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직업소개소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다음의 용역
    ⦁ 직업소개소ㆍ인생상담ㆍ직업재활상담 및 이와 유사한 상담용역(결혼상담 제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한 창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예비자 및 창업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정보제공용역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
    ⓔ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 포함). 다만,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용역은 제외함(영세율 적용 대상임)
    ⓕ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가구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 2022.6.16. 이후 (개정)
    ⓗ 인력공급업
    ㉠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 : 2025.1.1. 이후 ‘근로자공급사업’은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은 노동조합만 가능하고,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은 국내에서 제조업ㆍ건설업ㆍ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연예인 대상 국외 공급은 비영리법인)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직업안정법 33)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다른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ㆍ수리, 건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한다) : 2025.1.1. 이후
    * 파견법 시행령 근로자파견대상업무,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하면 안됨(파견법 6)

CHECK(체크)

연혁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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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알려주는 상속세·증여세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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